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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6월 도입… 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노트펫] 서울시는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올 6월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제에 합격하면 2년 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좌‧우회전 시 수신호하기 처럼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를 알고 있는지, 운행능력은 안정적인지 등을 평가한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세~만 13세 미만),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자치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은 조례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인증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7월부터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기간은 요금 감면 적용시점으로부터 2년이다. 이후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을 원할 경우 인증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한다.

 

시험 장소는 권역별로 총 4곳을 운영한다. 현재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3곳이 확정됐다. 향후 강북지역에 1개소를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안전교육과 인증시험 일정 확인 및 신청은 이달 말 오픈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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